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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화성행궁 관람료 감면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시설이용

3줄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화성행궁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 : 전액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지원 내용

○ 화성행궁 및 통합관람권(화성행궁,수원박물관,수원화성박물관) 이용료 면제
-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액 면제

※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현장 제시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증록증(복지카드) 또는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및 확인서 등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장애인 증록증(복지카드) 또는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및 확인서 등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광부/031-290-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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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50900002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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