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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

고양산업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

3줄 요약
제작사 및 고양시 기업 대상 10% 지원(한 작품 당 2천만원, 기업 당 3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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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제작사(국내 기업)

○ 제작사와 거래한 고양시 기업 (제작서비스 분야 기업으로, 고양산업진흥원에 ""협력기업""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함)

지원 내용

○ 영상콘텐츠 제작과정에서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경우, 거래금액의 10%씩을 제작사와 고양시 기업에 인센티브로 지원

○ 단 영상콘텐츠는 전년도 11월 16일~올해 극장개봉, TV방영, OTT 방영 된 것이어야 함
- 예 : 제작사 A가 고양시 기업 B에 촬영 외주비용으로 5천만원, 고양시 기업 C에 편집 외주비용으로 1억원을 거래했을 시, 제작사 A에게는 총 1.5억원의 10%인 1,500만원, 고양시기업 B에게는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 고양시 기업 C에게는 1억원의 10%인 1천만원을 지급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양산업진흥원(www.gipa.or.kr) 기업회원 가입 후 진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콘텐츠산업팀/031-931-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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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46700011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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