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
고양산업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제작사(국내 기업) 제작사와 거래한 고양시 기업 (제작서비스 분야 기업으로, 고양산업진흥원에 ""협력기업""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함)
- 지원 내용 영상콘텐츠 제작과정에서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경우, 거래금액의 10%씩을 제작사와 고양시 기업에 인센티브로 지원 단 영상콘텐츠는 전년도 11월 16일~올해 극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제작사 및 고양시 기업 대상 10% 지원(한 작품 당 2천만원, 기업 당 3천만원 한도)
지원 대상
○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제작사(국내 기업)
○ 제작사와 거래한 고양시 기업 (제작서비스 분야 기업으로, 고양산업진흥원에 ""협력기업""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함)
○ 제작사와 거래한 고양시 기업 (제작서비스 분야 기업으로, 고양산업진흥원에 ""협력기업""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함)
지원 내용
○ 영상콘텐츠 제작과정에서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경우, 거래금액의 10%씩을 제작사와 고양시 기업에 인센티브로 지원
○ 단 영상콘텐츠는 전년도 11월 16일~올해 극장개봉, TV방영, OTT 방영 된 것이어야 함
- 예 : 제작사 A가 고양시 기업 B에 촬영 외주비용으로 5천만원, 고양시 기업 C에 편집 외주비용으로 1억원을 거래했을 시, 제작사 A에게는 총 1.5억원의 10%인 1,500만원, 고양시기업 B에게는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 고양시 기업 C에게는 1억원의 10%인 1천만원을 지급함
○ 단 영상콘텐츠는 전년도 11월 16일~올해 극장개봉, TV방영, OTT 방영 된 것이어야 함
- 예 : 제작사 A가 고양시 기업 B에 촬영 외주비용으로 5천만원, 고양시 기업 C에 편집 외주비용으로 1억원을 거래했을 시, 제작사 A에게는 총 1.5억원의 10%인 1,500만원, 고양시기업 B에게는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 고양시 기업 C에게는 1억원의 10%인 1천만원을 지급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양산업진흥원(www.gipa.or.kr) 기업회원 가입 후 진행
- 고양산업진흥원(www.gipa.or.kr) 기업회원 가입 후 진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콘텐츠산업팀/031-931-3506
경기도 고양시의 비슷한 지원금
- 웹콘텐츠 기업 레벨업 고양산업진흥원
고양시 기업의 웹콘텐츠 제작비 지원, 또는 고양성을 가진 웹콘텐츠 IP의 제작비 지원 - 고양 콘텐츠 사업화 지원 고양산업진흥원
○ 고양시 콘텐츠기업 실감형 콘텐츠 제작비 지원 - 고양 R&D 융합 기술 개발 지원 고양산업진흥원
고양시 소재 ICT기업 대상 신규 제품 개발비 및 인건비 , 판로 확대 마케팅 비용 지원 - 채용 우대(사회적약자) 고양도시관리공사
사회적 약자 채용시 5% 가산점 부여 - 채용 우대(보훈대상자) 고양도시관리공사
보훈대상자 채용시 5~10% 가산점 부여
미리 계산해 보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알바 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서비스ID O00046700011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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