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서비스 관리부서 · 기타(상담)
3줄 요약
- 대상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 지원 내용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
지원 대상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지원 내용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1833-2255)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온상담팀/1833-2255
근거 법령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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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중장년 대상 전화 상담, 온라인 심리검사, 마음돌봄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ID O00045800002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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