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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서비스 관리부서 · 기타(상담)

3줄 요약
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지원 내용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1833-2255)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온상담팀/1833-2255

근거 법령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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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45800002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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