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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가유공자 치과보철료 감면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감면)

3줄 요약
치과보철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감면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지원 내용

○ 치과보철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원무과 접수 시 국가유공자증 제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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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45400029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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