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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감면)

3줄 요약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안치료, 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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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고인)
○ 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안치료, 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에 한하여 감면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 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국가유공자증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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