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국가유공자 본인(고인) 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안치료, 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 30%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안치료, 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 30% 감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고인)
○ 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 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안치료, 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에 한하여 감면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 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안치료, 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에 한하여 감면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 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국가유공자증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시
- 국가유공자증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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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45400028 · 수정일 2026-09-14 · 등록일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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