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피해자 후손 의료비 감면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
- 지원 내용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감면 경기도내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에 한하여 진료비 50% 감면 치과 보철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감면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지원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
지원 내용
○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감면
- 경기도내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에 한하여 진료비 50% 감면
- 치과 보철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경기도내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에 한하여 진료비 50% 감면
- 치과 보철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원무과 접수 시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 원무과 접수 시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경기도의 비슷한 지원금
-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감면 경기도의료원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10% 감면 (단, 유효기간내 경기도 성실납세자에 한함) - 경기도 성실납세자 종합건강검진비 감면 경기도의료원
경기도 성실납세자 종합건강검진비 20% 감면 ※단, 유효기간내 경기도 성실납세자에 한함 -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경기도의료원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 경기도 사회복무요원 의료비 감면 경기도의료원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소속 경기도 관내 근로 사회복지요원 의료비 10~20% 감면 - 경기도 병역명문가 의료비 감면 경기도의료원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소속 병역명문가 의료비 10%, 20% 감면
서비스ID O00045400027 · 수정일 2026-09-14 · 등록일 2022-11-04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