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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감면)

3줄 요약
위기청소년 의료비 급여100%, 비급여 50%감면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유관기관(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서 의뢰된 위기청소년

지원 내용

○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
- 급여 : 100% 감면
- 비급여 : 5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 방법

○ 진료 전 의뢰공문 발송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의뢰공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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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45400021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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