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지체/뇌전증 유형)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 지원 내용 지원내용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ㆍ1인당 200만원 범위 내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취약계층의료비 예산) ㆍ필요 시 전신마취를 통한 치과시술 제공(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경기도 내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대상 1인 연 200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100% 지원
지원 대상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지체/뇌전증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청각/언어/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
- 경제요건 미평가(구비서류 중 공통서류만 제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지체/뇌전증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청각/언어/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
- 경제요건 미평가(구비서류 중 공통서류만 제출)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ㆍ1인당 200만원 범위 내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취약계층의료비 예산)
ㆍ필요 시 전신마취를 통한 치과시술 제공(수원병원, 의정부병원)
ㆍ비급여 진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만 지원
ㆍ200만원 지원금 한도 초과 시 비급여 진료비 20% 감면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ㆍ비급여 진료비 20% 감면(경기도의료원 자체 감면)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ㆍ1인당 200만원 범위 내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취약계층의료비 예산)
ㆍ필요 시 전신마취를 통한 치과시술 제공(수원병원, 의정부병원)
ㆍ비급여 진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만 지원
ㆍ200만원 지원금 한도 초과 시 비급여 진료비 20% 감면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ㆍ비급여 진료비 20% 감면(경기도의료원 자체 감면)
신청 방법
○ 직접신청
- 문의처 전화번호(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 및 치과) 유선 연락 후 환자 및 보호자 내원
- 문의처 전화번호(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 및 치과) 유선 연락 후 환자 및 보호자 내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의료급여수급자 : 장애인증명서, 의료급여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공통) :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 : 공통서류, 필요 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6개월 이내)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공통) :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 : 공통서류, 필요 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6개월 이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치과)/031-888-0162||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치과)/031-828-5133||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28-0681||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031-828-5184||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031-940-9284||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031-630-4464||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031-8046-5194||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031-539-9291||경기도의료원(본부)/031-250-8892
근거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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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45400018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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