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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의료취약계층 보호자없는 병실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현물

3줄 요약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간병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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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조건
- 1순위 :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 2순위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자)
- 3순위 : 기타 보건소 및 읍․면장 등 지역기관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
- 4순위 : 의료원 자체 검토 후 무료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지원 내용

○ 의료취약계층 간병지원 서비스 병실지원
- 24시간 다인간병(환자5명/간병인1명) /10병상
- 1인 1회 15일 기준으로 이용기간 연장 필요시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1회 15일 연장 (최대 30일 )
-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 운동 및 활동 보조
-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 지역사회 자원연계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 운동 및 활동 보조
-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 지역사회 자원연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복지팀 방문
- 병원 : 본원 외래 및 입원 시 의료진에게 요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공공의료팀/033-370-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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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37600011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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