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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자연장)

청주도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시설이용

3줄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자연장비용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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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기증자, 주거수급자, 행려사망자, 무연고자, 의사상자

지원 내용

○ 자연장 비용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려사망자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무연고자
-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장에 발생하는 무연분묘
- 시에 주소를 둔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장기기증자)
- 시에 주소를 둔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의 연구용 시신
-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 매화공원 내 분묘를 개장한 유골 또는 사용허가 받은 미사용 반환자

○ 안치비용 감면(50%)
- 전액감면대상자 외의 수급자(주거수급자)
- 시 외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E-하늘장사정보 www.15774129.go.kr 화장예약 진행 됐을 시, 직원 확인을 통한 자동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도시공사/043-270-8578||청주도시공사/043-270-8579

근거 법령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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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35000008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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