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아시아드경기장 외)
인천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시설이용
3줄 요약
- 대상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 지원 내용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시설명 : 아시아드경기장, 강화경기장, 삼산월드체육관, 청라 공촌유수지 체육시설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아시아드경기장 등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거나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거나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지원 내용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 시설명 : 아시아드경기장, 강화경기장, 삼산월드체육관, 청라 공촌유수지 체육시설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다만,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시설명 : 아시아드경기장, 강화경기장, 삼산월드체육관, 청라 공촌유수지 체육시설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다만,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인천시설공단(www.insiseol.or.kr) 통합예약 접속 후 진행
· 프로그램 신청 화면에서 '감면자격변경' 클릭
· 담당자 유선 연락 : 해당하는 감면서비스 확인 및 적격여부 심사 후 감면 적용
○ 방문 신청
- 기타 : 증빙서류 지참 후 각 시설 방문 신청
※ 시설별 신청방법 상이(별도 확인 필요)
- 인천시설공단(www.insiseol.or.kr) 통합예약 접속 후 진행
· 프로그램 신청 화면에서 '감면자격변경' 클릭
· 담당자 유선 연락 : 해당하는 감면서비스 확인 및 적격여부 심사 후 감면 적용
○ 방문 신청
- 기타 : 증빙서류 지참 후 각 시설 방문 신청
※ 시설별 신청방법 상이(별도 확인 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혁신기획실/032-456-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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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송도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ID O00025800003 · 수정일 2026-07-06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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