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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부설 및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시설이용

3줄 요약
취약계층,자원봉사자 등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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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모범납세자
- 1년간 100% 감면

○ 경차
- 당일 이용요금의 60% 감면
- 1일주차 / 월 정기 주차 60%

○ 다자녀 사랑 카드
- 당일 이용요금의 60% 감면
- 1일주차 / 월 정기 주차 60%

○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 1시간 면제 + 1시간 초과시 50%(기본 30분 적용)
- 1일주차 / 월 정기 주차 50%

○ 장기 기증자
- 당일 이용요금의 50% 감면

○ 요일제 참여
- 당일 이용요금 / 1일 주차 50% 감면
- 월 정기 주차 제외

○ 환경친화적 자동차
- 당일 이용요금 / 1일 주차 50% 감면
- 월 정기 주차 제외

○ 투표확인증
- 2,000원 감면

지원 내용

○ 모범납세자
- 1년간 100% 감면

○ 경차
- 당일 이용요금의 60% 감면
- 1일주차 / 월 정기 주차 60%

○ 다자녀 사랑 카드
- 당일 이용요금의 60% 감면
- 1일주차 / 월 정기 주차 60%

○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 1시간 면제 + 1시간 초과시 50%(기본 30분 적용)
- 1일주차 / 월 정기 주차 50%

○ 장기 기증자
- 당일 이용요금의 50% 감면

○ 요일제 참여
- 당일 이용요금 / 1일 주차 50% 감면
- 월 정기 주차 제외

○ 환경친화적 자동차
- 당일 이용요금 / 1일 주차 50% 감면
- 월 정기 주차 제외

○ 투표확인증
- 2,000원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설관리팀/052-255-5544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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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25500003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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