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시립문수궁도장)
울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시설이용
3줄 요약
-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등, 민주유공자 …
- 지원 내용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장애우, 노인 및 학생 등 국가를 위해 기여한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 체육시설 이용 혜택 부여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등, 민주유공자 등, 어린이(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
○ 그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감면 규정에 해당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등, 민주유공자 등, 어린이(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
○ 그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감면 규정에 해당자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
-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에 따라 울산광역시체육회 또는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등에 등록된 선수(팀)로서 해당 체육회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하는 경우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자,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포로, 포로가족
- 어린이 및 시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 울산광역시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정발전 기여자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30%)
- 학생 및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울산광역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10%)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사용료 감면(80%)
- 시가 주체하는 경기 또는 행사(관내 숙소 이용자 전지훈련팀)
- 국제적인 경기 또는 행사나 전지훈련을 하는 선수팀 또는 선수가 사용하는 경우( 관내 숙소를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시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에 따라 울산광역시체육회 또는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등에 등록된 선수(팀)로서 해당 체육회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하는 경우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자,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포로, 포로가족
- 어린이 및 시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 울산광역시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정발전 기여자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30%)
- 학생 및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울산광역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10%)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사용료 감면(80%)
- 시가 주체하는 경기 또는 행사(관내 숙소 이용자 전지훈련팀)
- 국제적인 경기 또는 행사나 전지훈련을 하는 선수팀 또는 선수가 사용하는 경우( 관내 숙소를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시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시립문수궁도장(052-275-2791)
- 기타 : 시립문수궁도장(052-275-2791)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증, 학생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체육시설관리처/052-275-2791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울산광역시의 비슷한 지원금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어르신 생기발랄) 울산광역시
개별 또는 집단 상담, 인지‧정서지원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실버 맞춤문화 활동서비스) 울산광역시
생활여가, 문화예술여가,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 제공 - 울산아이문화패스 안내 울산광역시 · ~12.11 D-75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생 연령대(7~12세) 아동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시립어린이테마파크) 울산시설공단
단체 및 취약계층 등에게 울산시립어린이테마파크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울산시설공단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ID O00025000011 · 수정일 2026-09-13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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