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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시설이용

3줄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경로우대자 :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지원 내용

○ 영등포구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영등포구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이용료 감면(30%)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영등포구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영등포구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공공여가부/02-2630-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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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23900003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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