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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구립 주차시설(거주자, 공영주차장 포함) 사용료 감면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시설이용||현금(감면)

3줄 요약
취약계층, 유공자, 친환경자동자 등 대상고객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주차요금 감면(20% ~ 80%)

- 장애인(80%)

- 국가유공자(80%)

- 고엽제후유증의환자(80%)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50%)

- 경차(50%)

- 저공해자동차(50%)

- 다둥이 2자녀(50%), 다둥이 3자녀 이상(50%)

- 병역명문가(20%)

- 동대문구 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관련서류를 제출

지원 내용

○ 주차요금 감면 (20% ~ 8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80%)
※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순직공무원, 6·18자유상이자에 해당하는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자후유증의환자(80%)

-「5.18 민주유공자 예우의 관한 법률」에 의한 민주유공자(50%)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50%)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법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저공해자동차(50%)
※ 저공해자동차 등록 문의 : 동대문구청 자동차관리과 (02-2127-4444)

- 다둥이 2자녀(50%), 다둥이 3자녀 이상(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2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장애인(80%) - 장애인증, 장애인자동차표지 (* 장애인 탑승 조건 성립 시)

○ 국가유공자(80%) - 국가유공자증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표지

○ 고엽제후유증의환자(80%) - 고엽제확인원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 발행), 자동차등록증, 자동차표지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50%) - 5.18민주유공자 증서

○ 경차(50%) - 자동차등록증

○ 저공해자동차(50%) - 저공해자동차 등록이 확인되는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 다둥이 2자녀(50%), 다둥이 3자녀 이상(50%) - 막내가 만13세 미만인 다둥이 행복카드

○ 병역명문가(20%) - 병역명문가증

○ 동대문구 자원봉사자(20%) - 우수 자원봉사자증(동대문구)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6929-0386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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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23100007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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