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시설이용
3줄 요약
-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방역명문가 기초생활수급자 경로(만65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 지원 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방역명문가
○ 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만65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방역명문가
○ 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만65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50%)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GX프로그램 50%, 헬스 및 수영 30%)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1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50%)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GX프로그램 50%, 헬스 및 수영 30%)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1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창동문화체육센터 회원가입서류 작성 후 진행
- 창동문화체육센터 회원가입서류 작성 후 진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창동문화체육팀/02-901-5046
서비스ID O00023000002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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