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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상계구민체육센터)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감면)

3줄 요약
상계구민체육센터 이용 구민에게 이용료 할인·감면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
지역주민의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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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감면내역: 이용료 10% 감면(월 사용료에 한정함)
- 감면대상: 본인
○ 경로우대자(65세이상)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한부모가족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족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국제결혼가정
○ 병역명문가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기초생활수급자
- 감면내역: 이용료 3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장애인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국가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인우자,유족증소지자
○ 독립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참전유공자 50%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이용료
○ 5·18민주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특수임무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의사상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자녀
○ 국군포로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송환자 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다둥이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 장기복무 제대군인 50%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지원 내용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감면내역: 이용료 10% 감면(월 사용료에 한정함)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신분증
○ 경로우대자(65세이상)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신분증
○ 한부모가족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한부모가정
- 제출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문화가족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국제결혼가정
-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병역명문가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병역명문가증 및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 감면내역: 이용료 3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단, 시설 사용 시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이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에 한정하여 사용료 전액을 면제
- 제출서류: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인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독립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참전유공자 50%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이용료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5·18민주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특수임무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의사상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자녀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국군포로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송환자 가족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보훈보상대상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다둥이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 제출서류: 다둥이카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장기복무 제대군인 50%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신청 방법

* 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가임기여성 할인을 제외한 나머지 할인대상은 1층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인적용 가능)
* 유효기간 만료 시 할인 적용 불가
* 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 중복할인 불가(일부 특수 목적의 프로그램은 할인이 적용된 이용료로 할인 불가)
※ 특화 프로그램은 할인대상에서 제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제출서류: 신분증
○ 경로우대자(65세이상)
- 제출서류: 신분증
○ 한부모가족
- 제출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문화가족
-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병역명문가
- 제출서류: 병역명문가증 및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 제출서류: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
- 제출서류: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독립유공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참전유공자 50%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5·18민주유공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특수임무유공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의사상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국군포로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보훈보상대상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다둥이
- 제출서류: 다둥이카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장기복무 제대군인 50%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779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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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22900006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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