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일부 프로그램 제외 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
- 지원 내용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일부 프로그램 제외 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
- 신청 기한 접수문의 : 02-944-3061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지원 대상
○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일부 프로그램 제외
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5.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6.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일부 프로그램 제외
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5.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6.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내용
○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일부 프로그램 제외
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5.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6.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일부 프로그램 제외
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5.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6.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신청 방법
매월 수강신청 기간과 프로그램 별 접수방법이 다르므로 수강을 원하시는 경우 유선으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매월 강북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https://www.gbcmc.or.kr/fmcs/287), 인스타그램(@gangbukmunhwayesul)에 공지
○ 접수기간: 매월 강북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https://www.gbcmc.or.kr/fmcs/287), 인스타그램(@gangbukmunhwayesul)에 공지
신청 기한
접수문의 : 02-944-3061
구비 서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다둥이카드, 신분증,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강북구자원봉사자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강북문화예술회관안내데스크/02-944-3061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7조의2, 제1항)||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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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수강료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ID O00022300002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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