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경로 식당 이용료 감면 및 무료급식 제공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 내용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이용료 감면(100%))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이용료 무료(100%)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취약계층, 자원봉사자 등에게 경로식당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이용료 감면(100%))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이용료 무료(100%)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이용료 무료(10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각 복지관 직접 방문
- 각 복지관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장군노인복지관/051-792-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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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민안전보험 부산광역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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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서비스ID O00021200014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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