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MICE 유치 개최 지원금 지원
부산관광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
3줄 요약
- 대상 (I) 「UIA 국제회의 기준」 국제기구 또는 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회의, 국제기구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회의는 아니지만 성격이 국제적 성격을 …
- 지원 내용 개최행사의 규모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따라 산출된 지원금 지원 유치, 홍보, 개최지원 각 단계별 1회 지원에 한함, 회계 연도별 1개 단계만 신청 및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부산 개최 MICE행사의 유치, 홍보, 개최 단계별 지원
지원 대상
○ (I)
- 「UIA 국제회의 기준」 국제기구 또는 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회의, 국제기구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회의는 아니지만 성격이 국제적 성격을 띠는 회의로서 국내기구 또는 단체와 국제기구 또는 단체의 국내지부가 주최하는 회의로, 전체 참가자수 250명 이상, 외국인 40% 이상, 5개국 이상 참가, 2일 이상
- 「ICCA 국제회의 기준」 정기적 개최, 50명 이상 참가, 3개국 이상 순환 회의
○(II)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국제회의를 부산에 유치·개최하는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3개국 이상, 100명 이상(외국인 50명 이상) 참가,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 (III) 외국인 참가자가 10명 이상, 총참가자 500명 이상, 2일 이상 개최되는 회의를 부산에 유치·개최하는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
* 부산시 및 자치구·군의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불가(단, 2017년 정기1차 최초 공고일 이전 기제안 지원금 예외)
* 단순 종교행사, 직무연수 성격의 회의 지원불가
- 「UIA 국제회의 기준」 국제기구 또는 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회의, 국제기구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회의는 아니지만 성격이 국제적 성격을 띠는 회의로서 국내기구 또는 단체와 국제기구 또는 단체의 국내지부가 주최하는 회의로, 전체 참가자수 250명 이상, 외국인 40% 이상, 5개국 이상 참가, 2일 이상
- 「ICCA 국제회의 기준」 정기적 개최, 50명 이상 참가, 3개국 이상 순환 회의
○(II)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국제회의를 부산에 유치·개최하는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3개국 이상, 100명 이상(외국인 50명 이상) 참가,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 (III) 외국인 참가자가 10명 이상, 총참가자 500명 이상, 2일 이상 개최되는 회의를 부산에 유치·개최하는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
* 부산시 및 자치구·군의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불가(단, 2017년 정기1차 최초 공고일 이전 기제안 지원금 예외)
* 단순 종교행사, 직무연수 성격의 회의 지원불가
지원 내용
○ 개최행사의 규모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따라 산출된 지원금 지원
○ 유치, 홍보, 개최지원 각 단계별 1회 지원에 한함, 회계 연도별 1개 단계만 신청 및 지원 가능
○ 유치지원
- 최저 5,000천원~최대 50,000천원
- 지원항목: 유치제안서 제작, 홍보/인쇄물 제작, 기념품 제작, 물품 발송비, 부스 운영, Busan Night, 항공료, 유치관계자 실사, 홍보영상물 제작, 공식 홈페이지 제작 등
○ 홍보지원
- 최저 3,000천원~최대 20,000천원
- 지원항목: 홍보/인쇄물 제작, 기념품 제작, 물품 발송비, 부스 운영, Busan Night, 홍보영상물 제작, 공식 홈페이지 제작 등
○ 개최지원
- 지원대상Ⅰ: 최저 2,000천원 ~ 최대 100,000천원
- 지원대상Ⅱ,Ⅲ: 최저 2,000천원 ~ 최대 20,000천원
- 지원항목: 홍보/인쇄물 제작, 기념품 제작, 문화예술 공연, 공식 오·만찬, 부산 내 회의장 대관료, 관광프로그램, 셔틀버스 운영
○ 부산 MICE 얼라이언스 활용 가산제도
- 유치/홍보지원금 가산
· 유치/홍보단계 지역 PCO 활용 시 신청서상 전차대회 2회 평균의 150%까지 인정(신청 당시 PCO 확정된 경우에 한함, 위임장 또는 기관명의 공문 제출)
· 결과 보고 접수 시까지 증빙 미제출 시, 전차대회 2회 평균의 120%로 일괄 적용 및 재산출 규모에 따라 지원금 삭감
- 개최지원금 가산
· 1개사 이상 활용 : 5% 추가 지원
· 2개사 이상 활용 : 10% 추가 지원
· 3개사 이상 활용 : 20% 추가 지원(지역 PCO 포함하여 총 3개사 활용 시 인정, 불포함 시 2개사 활용으로 인정하여 10% 일괄 적용)
○ 공고문 확인 필수
○ 유치, 홍보, 개최지원 각 단계별 1회 지원에 한함, 회계 연도별 1개 단계만 신청 및 지원 가능
○ 유치지원
- 최저 5,000천원~최대 50,000천원
- 지원항목: 유치제안서 제작, 홍보/인쇄물 제작, 기념품 제작, 물품 발송비, 부스 운영, Busan Night, 항공료, 유치관계자 실사, 홍보영상물 제작, 공식 홈페이지 제작 등
○ 홍보지원
- 최저 3,000천원~최대 20,000천원
- 지원항목: 홍보/인쇄물 제작, 기념품 제작, 물품 발송비, 부스 운영, Busan Night, 홍보영상물 제작, 공식 홈페이지 제작 등
○ 개최지원
- 지원대상Ⅰ: 최저 2,000천원 ~ 최대 100,000천원
- 지원대상Ⅱ,Ⅲ: 최저 2,000천원 ~ 최대 20,000천원
- 지원항목: 홍보/인쇄물 제작, 기념품 제작, 문화예술 공연, 공식 오·만찬, 부산 내 회의장 대관료, 관광프로그램, 셔틀버스 운영
○ 부산 MICE 얼라이언스 활용 가산제도
- 유치/홍보지원금 가산
· 유치/홍보단계 지역 PCO 활용 시 신청서상 전차대회 2회 평균의 150%까지 인정(신청 당시 PCO 확정된 경우에 한함, 위임장 또는 기관명의 공문 제출)
· 결과 보고 접수 시까지 증빙 미제출 시, 전차대회 2회 평균의 120%로 일괄 적용 및 재산출 규모에 따라 지원금 삭감
- 개최지원금 가산
· 1개사 이상 활용 : 5% 추가 지원
· 2개사 이상 활용 : 10% 추가 지원
· 3개사 이상 활용 : 20% 추가 지원(지역 PCO 포함하여 총 3개사 활용 시 인정, 불포함 시 2개사 활용으로 인정하여 10% 일괄 적용)
○ 공고문 확인 필수
신청 방법
부산MICE플랫폼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컨벤션뷰로팀/051-78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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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20700004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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