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부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두리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호흡기 등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
- 지원 내용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
지원 대상
<두리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호흡기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중증+보행상 장애)
<교통약자 콜택시>
○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출산일+1년)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호흡기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중증+보행상 장애)
<교통약자 콜택시>
○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출산일+1년)
지원 내용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 와상 장애인: 고객 부담금 편도 5,000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 와상 장애인: 고객 부담금 편도 5,000원
신청 방법
○ 두리발: 두리발 앱/홈페이지, 메일(duribal@bisco.or.kr), 팩스(0502-922-8001)
※ 와상 장애인: 두리발 앱/홈페이지, 메일(duribal@bisco.or.kr)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해당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스마트폰 어플(두리발)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및 신청
※ 와상 장애인: 두리발 앱/홈페이지, 메일(duribal@bisco.or.kr)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해당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스마트폰 어플(두리발)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및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 공통서류: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 유형별 서류
(장 애 인)장애유형과 유효기한이 기재된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또는
장애유형과 유효기한이 미기재된 복지카드(신분증)+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
※ 지체(상지)/지적/자폐/복합중증(경증+경증):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안내문 추가
(일시적 장애) 본인 신분증+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에서 발급한 진단서
※ 필수 기재 내용: 자립 보행 불가, 3개월 이상 휠체어 이용 필요
(만65세 이상) 본인 신분증+장기요양인정서(1~3급)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또는 복지용구급여확인서로 대체 가능
○ 와상 장애인 → 추가
- 와상 장애인용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 복지카드 앞,뒷면+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추가심사 결과안내문
-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 필수 기재 내용: 누워서 이동해야 하거나 앉은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와상 상태
- 공통서류: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 유형별 서류
(장 애 인)장애유형과 유효기한이 기재된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또는
장애유형과 유효기한이 미기재된 복지카드(신분증)+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
※ 지체(상지)/지적/자폐/복합중증(경증+경증):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안내문 추가
(일시적 장애) 본인 신분증+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에서 발급한 진단서
※ 필수 기재 내용: 자립 보행 불가, 3개월 이상 휠체어 이용 필요
(만65세 이상) 본인 신분증+장기요양인정서(1~3급)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또는 복지용구급여확인서로 대체 가능
○ 와상 장애인 → 추가
- 와상 장애인용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 복지카드 앞,뒷면+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추가심사 결과안내문
-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 필수 기재 내용: 누워서 이동해야 하거나 앉은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와상 상태
공무원 확인 서류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및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해당없음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결정서 등 장애 관련 증빙서류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결정서 등 장애 관련 증빙서류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해당없음
문의처
통합콜센터/1555-1114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4조)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제11조)||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제12조)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제11조)||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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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20400013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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