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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

부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시설이용

3줄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봉안당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추모공원 봉안당의 경우 기장군 정관읍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지원 내용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봉안당 이용료 감면

○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추모공원 봉안센터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 증명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추모공원사업소/051-790-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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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20400005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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