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
부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시설이용
3줄 요약
-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법 제12…
- 지원 내용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봉안당 이용료 감면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봉안당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추모공원 봉안당의 경우 기장군 정관읍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추모공원 봉안당의 경우 기장군 정관읍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지원 내용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봉안당 이용료 감면
○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추모공원 봉안센터 직접 방문
- 기타 : 부산 추모공원 봉안센터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 증명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 증명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추모공원사업소/051-790-5171
부산광역시의 비슷한 지원금
- 부산시민 무료법률상담서비스 부산광역시
법률 상담이 필요한 분을 위하여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연계,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 -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부산광역시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식당,배달 등)서비스 제공 - 사랑의 그린PC 보급 부산광역시
부산시 16개 구 군의 중고PC를 지역 내 기초 생활 수급자, 사회 복지 시설 등에 보급 - 차상위계층 특별우대 통장 부산광역시
「희망찬 미래로」가계우대 정기적금, 「희망찬 미래로」부산사랑 자유적금 연 3% 추가 적용 - 희망금융복지지원사업 부산광역시
금융전문상담사가 취약 계층에게 법률 지원, 금융 구제 절차 상담 등 One-Stop 지원
서비스ID O00020400005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2-07-15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