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문화센터)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시설이용
3줄 요약
- 대상 국가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독립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
- 지원 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달성문화센터 수영장, 헬스장에 한하여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독립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 참전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애등급 1~3급인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 : 의상자본인, 유족 중 선순위자, 배우자 및 자녀,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국군포로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 장애인 :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 소년소녀가정 : 본인
○ 한부모가족 : 본인
○ 여성회원 : 본인
○ 병역명문가 :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인 경우
○ 다자녀 : 다자녀가정 중 2~3자녀 가정(단! 최연소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 경로우대 : 70세이상
※ 국가유공자~국군포로 : 유공자증 및 가족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 증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다자녀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독립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 참전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애등급 1~3급인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 : 의상자본인, 유족 중 선순위자, 배우자 및 자녀,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국군포로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 장애인 :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 소년소녀가정 : 본인
○ 한부모가족 : 본인
○ 여성회원 : 본인
○ 병역명문가 :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인 경우
○ 다자녀 : 다자녀가정 중 2~3자녀 가정(단! 최연소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 경로우대 : 70세이상
※ 국가유공자~국군포로 : 유공자증 및 가족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 증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다자녀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3자녀 이상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2자녀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노인복지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중 70세 이상의 사람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하고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적용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3자녀 이상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2자녀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노인복지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중 70세 이상의 사람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하고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적용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달성문화센터 현장 방문
- 달성문화센터 현장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 유공자증 및 가족증명서(신분증)
2. 고엽제휴유의증환자 : 유공자증
3.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4.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5. 다자녀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6. 경로, 여성 : 신분증
2. 고엽제휴유의증환자 : 유공자증
3.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4.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5. 다자녀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6. 경로, 여성 :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달성문화센터/053-659-4220||달성문화센터/053-659-4231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비슷한 지원금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도동서원스테이)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도동서원스테이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사문진유람선)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사문진역사공원 내 유람선 탑승시 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비슬산유스호스텔) 달성군시설관리공단
군민 및 청소년의 여가,수련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화석박물관)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달성군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달성화석박물관 이용에 한하여 관람료의 감면(대상별 상이)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네버랜드) 달성군시설관리공단
테크노스포츠센터 수영장, 건강강좌 / 어린이놀이시설 네버랜드 사용료 감면사항
서비스ID O00019700008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2-07-15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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