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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자연휴양림 이용요금 감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시설이용

3줄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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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주차료 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비수기 주중 숙박(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 감면(2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역주민(거제)

○ 비수기 주중 숙박(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 감면(1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경증)

신청 방법

○ [숙박] 온라인 사전 예약신청 및 결제(선착순)
- https://www.foresttrip.go.kr/indvz/main.do?hmpgId=ID02030059

○ [입장/주차] 현장 신청
- 거제자연휴양림 방문 시 담당자 증빙자료 확인 후 감면처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제자연휴양림/055-639-8331

근거 법령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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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11800002 · 수정일 2026-07-16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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