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자연휴양림 이용요금 감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시설이용
3줄 요약
- 대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족, …
- 지원 내용 주차료 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비수기 주중 숙박(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지원 대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주차료 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비수기 주중 숙박(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 감면(2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역주민(거제)
○ 비수기 주중 숙박(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 감면(1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경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비수기 주중 숙박(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 감면(2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역주민(거제)
○ 비수기 주중 숙박(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 감면(1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경증)
신청 방법
○ [숙박] 온라인 사전 예약신청 및 결제(선착순)
- https://www.foresttrip.go.kr/indvz/main.do?hmpgId=ID02030059
○ [입장/주차] 현장 신청
- 거제자연휴양림 방문 시 담당자 증빙자료 확인 후 감면처리
- https://www.foresttrip.go.kr/indvz/main.do?hmpgId=ID02030059
○ [입장/주차] 현장 신청
- 거제자연휴양림 방문 시 담당자 증빙자료 확인 후 감면처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제자연휴양림/055-639-8331
근거 법령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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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11800002 · 수정일 2026-07-16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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