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료 감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가유공자카드 소지자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소지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가족 김포…
- 지원 내용 ▢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료 감면 체험비 전액(100%)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체험비 50% 감면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감면 대상에게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료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카드 소지자
○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소지자
○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가족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김포시 거주지 등록되어 있는 다자녀가정
○ 65세 이상자
○ 체험비 10% 감면
○ 김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카드 소지자
○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소지자
○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가족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김포시 거주지 등록되어 있는 다자녀가정
○ 65세 이상자
○ 체험비 10% 감면
○ 김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
지원 내용
▢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료 감면
○ 체험비 전액(100%) 감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체험비 50% 감면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나 그 유족
- 「국민기초생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나 그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또는 등록포로
-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체험비 1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체험비 전액(100%) 감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체험비 50% 감면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나 그 유족
- 「국민기초생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나 그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또는 등록포로
-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체험비 1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사람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장
-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감면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감면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태산패밀리파크/031-997-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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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05600004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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