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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금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현금(장학금)

3줄 요약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장학금)를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 및 사회‧직업체험 기회 제공으로 취업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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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 중 성적 및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학생
- (성적기준) C0 수준(70점/100점) 이상
-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선정 기준

ㅇ 성적(C0 수준 이상) 및 소득기준(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되,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장학생 선발



※ 우선선발 권장사항 : 장애인, 다자녀가정 학생,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

지원 내용

ㅇ 근로장학금 지원 ('26년도 기준)
- (교내근로) 시간 당 10,320원
- (교외근로) 시간 당 12,790원
※ 1일 8시간, 월당 80시간(방학 중 주당 40시간), 학기당 640시간 범위 내 인정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사업별 공고 확인

구비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제출 대상자에 한함)
2. 혼인관계증명서(제출 대상자에 한함)
3. 선택서류 : 신청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장학재단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근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교육기본법(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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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GES000000120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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