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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성평등가족부 경력이음지원과 · 서비스(일자리)

3줄 요약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하여 직업상담, 직업훈련 등 다양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및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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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선정 기준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 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신청 방법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문의처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근거 법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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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실업급여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알바 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서비스ID GEF000000070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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