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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 · 기술지원||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시설이용||현금||현물

3줄 요약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가를 발굴하고, 창업 全 단계에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성공창업 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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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지원 내용

○ 사업화 지원금
- 최대 1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70%) 이하

○ 창업 인프라
-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사무 공간
- 설계 및 제작, 3D프린팅 및 시제작 장비 등 지원

○ 교육 및 코칭
- (교육) 기업가정신, 경영 일반분야 등 창업 교육
- (코칭) 1:1 사업화 코칭, 분야별 특화코칭 및 단계별 진도관리 등

○ 판로개척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멘토링, 해외 IR 및 펀딩 등 지원

○ 후속연계지원
- 졸업 후 5년간 제품 고도화, 홍보, 마케팅 등 후속연계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www.k-startup.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 게시

구비 서류

1. 지원사업 신청서
2. 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사항 증빙서류
3.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4. 신청관련 자격별 기타 증빙서류(창업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총사업자등록내역)
5.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창업지원처/055-751-9241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1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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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5400900023 · 수정일 2026-06-22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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