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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 기타(교육)

3줄 요약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지원 내용

○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산학인 홈페이지 : smes.go.kr/sanhakin/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력지원처/055-751-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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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5400900004 · 수정일 2026-06-22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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