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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운영미흡 업체 기술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기술지원

3줄 요약
HACCP 시스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HACCP 인증업체 대상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인증업체의 애로사항 해소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인증업체
○ HACCP 인증업체 중 법위반 업체

지원 내용

○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인증업체 현장지원(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
-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기준 검토
- 조사평가 결과 개선요구사항 개선방안 제시
- 현장(작업장, 제조 시설 설비) 검토 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메일, 우편, 방문, FAX)
○ 지원방법 : 각 지원의 기술지원 담당자와 일정, 기술지원을 원하는 분야 등 협의 후 실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증심사본부/043-928-0114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제48조)||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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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5374800002 · 수정일 2026-07-13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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