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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연계보증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 · 현금(융자)

3줄 요약
창업초기 엔젤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의 성장 및 엔젤투자 생태계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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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보엔젤파트너스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3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의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 (기보엔젤파트너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획자, 전문개인투자자 중에서 선정한 전문가 그룹

지원 내용

○ 특례지원
- 엔젤투자금액의 2배 이내(최대 3억원)에서 지원
- 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많은 금액의 1/2범위까지 지원(같은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보증금액 5억원 한도)

○ 보증비율 우대(100%)

○ 0.7% 고정보증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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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5369400032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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