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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완료자 보증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 현금(융자)

3줄 요약
정부 재기지원 대상 기업 중 평가통과자에게 신규보증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채무조정완료자
- 파산·면책확정자
- 기업 및 개인회생 완료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변제완료자
- 캠코 등에 매각채권에 대한 변제완료자

○ 관리종결확정자

○ 기타채무미변제자(관리종결 확정자 이외의 자)

지원 내용

○ 대상기업 중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신규보증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술보증부/051-606-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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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5369400012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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