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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 현금

3줄 요약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건설노동자에 대해 교육비를 지원하여 직업의식 고취 및 가족 유대감 향상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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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

지원 내용

○ 건설노동자 중ㆍ고교생 자녀 교육비(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자녀 재학증명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자)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녀) 1부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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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5271100009 · 수정일 2026-09-04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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