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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 현금(장학금)

3줄 요약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부담 경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노동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지원 내용

○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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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5271100007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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