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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 현금

3줄 요약
장애인근로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근로할 수 있는 환경·장비를 조성하여 장애인의 직장적응력을 제고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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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업장 : 재택근무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단,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하는 사업장

○ 재택 근로자 : 업무의 전반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한 사업주당 3천만원(장애인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

○ 지원용도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비
· 정보 통신기기 :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통신기기
· 사무용 가구 :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용 가구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수리비
· 지원기간 : 지원 품목의 A/S 기간 종료 시점부터 사후관리기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
· 수리비 한도 : 장애인 근로자당 지원한도액 범위 이내에서 년 1회에 한하여 사업주당 50만 원 이내
- 지원 제외 대상
· 전화 설치 보증금 등 각종 설치 보증금
· 전기세, 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 등
· 공단에서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와 유사한 기기

○ 재택 근로자의 요건
- 업무내용이 큰 폭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
-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닌 것
-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할 것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e신고서비스 : 신청 기간 중 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본 신청 전 상담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전자메일 또는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

신청 기한

매년 사업공고 이후 ~ 예산소진시까지

구비 서류

○ 장애인고용사업주 융자·지원 신청서 및 투자계획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 제1항)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4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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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5258300001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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