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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한국장학재단 고졸취업장학부 · 현금

3줄 요약
기업현장교사 지원을 통해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 권익 보호 강화 등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

👉 온라인 신청하기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 자격 요건: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기업현장교사 일 3만 원 지원(최대 한도 210만 원)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단, 예외적으로 2명 이상인 경우 1일 3.5만원까지 인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청

신청 기한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

구비 서류

○ 기업현장교사 자격확인서
○ 고용정보 시스템 연계 심사
- 시스템 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상담센터/1800-0499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3조)||교육기본법(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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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5252900215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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