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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업본부 · 현금(융자)

3줄 요약
공장, 점포 및 시설이 재해로 파손되거나 유실된 재해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속한 보증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정부,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다음 1) 과 2) 중 적은 금액
1) 300백만원
2) 재해관련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 보증금액 사정
- 운전자금 : 피해금액(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사정 생략
- 시설자금 :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당해 시설소요자금 범위내
* 대상채무 : 재해중소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재해복구자금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특별재해) 연 0.1%, (일반재해) : 연 0.5%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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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5247300004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2-07-15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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