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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 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금(감면)

3줄 요약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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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지원 내용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신청 방법

○ E-mail(스캔본), 등기우편(원본), 방문신청
- 공사 홈페이지(https://www.ex.co.kr) 창업공고를 참고하여 기재된 해당 지역본부를 통하여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1.공모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
2. 기타 증빙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휴게시설처/054-811-2337||휴게시설처/054-811-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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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0000400011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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