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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개발전담주치의 중소기업 훈련 참여 및 역량강화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기획부 · 기타(상담)

3줄 요약
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처방하여 중소기업의 훈련참여 및 역량강화를 지원

👉 온라인 신청하기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 내용

직업능력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 상담부터 기업진단, 훈련과정개발, 기업의 훈련역량을 고도화하는 능력개발클리닉까지 능력개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RD4U 기업직업훈련 지원시스템을 통해 기업회원 가입 후 컨설팅 신청

1) HRD기초진단지 발급
: 기업 DB를 활용하여, 훈련동향 및 참여가능 사업 안내

2) 기업 교육훈련 수요설문지 작성
: 기업 맞춤형 훈련추천을 위해 교육훈련여건 및 운영현황, 요구사항 등 설문 조사 실시

3) 기업HRD이음컨설팅 보고서 발급
: 훈련추천AI를 활용하여 기업 정보 및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훈련사업 및 훈련과정 추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

근거 법령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제202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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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49000700216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5-09-08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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