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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체류지원부 · 기타(상담)

3줄 요약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및 편의 제공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담당자)

지원 내용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또는 전화)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전화, 팩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용체류지원부/052-714-8593

근거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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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49000700205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2-07-15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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