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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관리실 · 현금(장학금)

3줄 요약
저소득층 학생선수에게 바우처 지원(월40만원, 최대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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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가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대상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선수등록 기준
- 모집년도 정회원·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선수로 등록된 학생선수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및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른 대한체육회 정회원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 재학 기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소득 기준, 선수등록 기준, 재학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저소득계층의 역량 있는 초·중·고·특수학교 우수 학생선수를 조기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우수 스포츠인재 육성 도모

○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선수에게 월40만원 장학금 바우처 지원(최대10개월)

○ 사용부문 : 스포츠 및 학습부문 한정

신청 방법

○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교육청 서류 취합 및 공단 제출, 공단 선발
- 담임교사 : 가족관계증명서, 교사추천서, 선수등록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학생용, 보호자용), 신청인 준수사항 동의서, (선택)경기실적증명서, (추가)수급자증명서 교육청 제출

신청 기한

매년 2-3월 중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구비 서류

○ 필수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류
- 체육단체 선수등록 확인서
- 교사추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안내동의서
- 신청인 준수사항 동의서

○ 선택서류
- 입상실적 증명서

○ 추가서류(필요시, 개별제출 통지)
- 저소득 증명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체육인복지팀/02-410-1624

근거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10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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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37003100018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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