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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예비초기 및 창업도약 프로그램(창업보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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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스포츠산업분야 7년 미만 (예비)창업자 육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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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예비초기: 스포츠산업 예비창업자 ~ 3년 미만 창업기업
ㅇ창업도약: 3년 이상 ~ 7년 미만 창업기업
ㅇ사회적기업: 스포츠산업 예비창업자 ~ 7년 미만 창업기업

지원 내용

ㅇ지원내용
- 창업단계별 필요한 맞춤 교육 및 보육, 멘토링 지원
- 마케팅, 시제품 제작, 특허출원 등 사업화 지원금 제공
- 스포츠산업 통합 네트워킹데이, 글로벌 진출지원 및 투자유치 기회 등 제공

ㅇ지원방법
- 전국 창업지원센터를 통한 보육 및 사업화 지원 실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spobiz.kspo.or.kr 회원가입 후 공고문 내 접수하기 버튼 클릭
- 예비창업자는 개인회원, 창업기업은 기업회원 가입 필수

신청 기한

매년 2~3월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예비창업자 제외)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해당자)
4. 고용보험가입자명부(해당자)
5.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예비창업자)
6. 기타 수상내역 등 가점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창업지원팀/02-410-1757||창업지원팀/02-410-1753

근거 법령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0조)||스포츠산업 진흥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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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37003100004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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