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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실 · 기술지원

3줄 요약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스포츠기업 지원(총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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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서비스업,시설업 업력 3년 이상
-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 최근결산 기준 3개년 매출액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0억 초과 1,50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0억 초과 600억 이하 등

지원 내용

○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스포츠기업을 발굴, 스포츠 대표 브랜드기업으로 육성

○ 총 3차년도에 걸쳐 사업고도화, 해외 판로 개척, 해외마케팅의 분야에서 기업 특성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연간 최대 3억원 내, 과제수는 연간 2~5개 이내로 제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포츠산업지원 : spobiz.kspo.or.kr 가입 후 진행

신청 기한

매년 초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공고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글로벌성장지원팀/02-410-1545

근거 법령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9조)||스포츠산업 진흥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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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37003100002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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