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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자 신용보증

신용보증기금 인프라금융부 · 기타

3줄 요약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신용보증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외국기업제외)

○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

지원 내용

○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증 이용절차
- 보증신청 및 상담
-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 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금융약정관련 (대출약정서, 주주협약서 포함)
- 사업계획관련 (실시협약서, 사업성평가보고서 포함)
- 사업시행자관련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포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미래전략실/053-430-4177

근거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0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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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19001600006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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