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파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광역자치단체(민간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지원 내용 스타트업 파크 설계용역비, 건립비 지원을 통한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
- 신청 기한 추후 신청시기 공개(3~5월 예정)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ㆍ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클러스터(단지) 조성
지원 대상
○ 광역자치단체(민간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선정 기준
○ 혁신주체가 소통과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창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지원 내용
○ 스타트업 파크 설계용역비, 건립비 지원을 통한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
신청 방법
○ e나라도움에 접속,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사업 신청
신청 기한
추후 신청시기 공개(3~5월 예정)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기타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문의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4
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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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999000000088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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