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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파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 현금

3줄 요약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ㆍ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클러스터(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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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광역자치단체(민간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선정 기준

○ 혁신주체가 소통과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창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지원 내용

○ 스타트업 파크 설계용역비, 건립비 지원을 통한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

신청 방법

○ e나라도움에 접속,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사업 신청

신청 기한

추후 신청시기 공개(3~5월 예정)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기타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문의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4

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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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999000000088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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