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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과 · 서비스(일자리)

3줄 요약
인구주택총조사 사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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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선정 기준

○ 저소득층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부모가족 세대주

○ 다자녀보육가구: 주민등록상 만 20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 북한이탈주민 우대(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보유자)

○ 장애인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지원 내용

○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전화 질의조회 등의 업무 수행

신청 방법

온라인 지원

신청 기한

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참고

구비 서류

채용공고에 따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인구총조사과

문의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과/042-481-3721

근거 법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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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999000000068 · 수정일 2026-09-11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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