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서비스(일자리)
3줄 요약
- 대상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장애인(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포함)
- 지원 내용 [1단계] :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2단계] : 취업역량 강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최대 6개월(2유형 참여자에 한함) [3단계] : 고용 유지 …
- 신청 기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장애인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심층상담 및 훈련, 취업알선 등의 단계별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과 고용안정 지원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장애인(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포함)
선정 기준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 등록한 장애인
지원 내용
○ [1단계] :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 [2단계] : 취업역량 강화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최대 6개월(2유형 참여자에 한함)
○ [3단계] : 고용 유지
- 취업성공 후 3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30만원 지급)
-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지급)
- 취업성공 후 12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80만원 지급)
○ [2단계] : 취업역량 강화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최대 6개월(2유형 참여자에 한함)
○ [3단계] : 고용 유지
- 취업성공 후 3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30만원 지급)
-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지급)
- 취업성공 후 12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80만원 지급)
신청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유선 신청
신청 기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구비 서류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0조의0, 제0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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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실업급여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알바 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서비스ID 999000000010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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