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 지원 내용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
- 신청 기한 분기별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선정 기준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지원 내용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식: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신청 기한
분기별
구비 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4,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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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999000000009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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