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
- 지원 내용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지원 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지원 내용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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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875000000002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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