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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유아초등교육과 · 기타(교육)

3줄 요약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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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3~5세 유아

지원 내용

*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중인 외국국적(한국국적 미보유자)의 3~5세 유아 교육비 지원
* 지원금액
- 공립: 유아 1인당 15만원(유아학비) + 5만원(3~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 + 2만원(4~5세 무상교육비)
- 사립: 유아 1인당 35만원(유아학비) + 8만원(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 + 5만원(3~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 + 11만원(4~5세 무상교육비)

신청 방법

* 유치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작성서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신청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아초등교육과/061-260-0472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제4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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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849000000040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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